상속・증여세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4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4억 원)보다 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4명일 때 인적공제액은 2억 원이며,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총 4억 원이 산출되어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선택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 적용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세액 계산
  4.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세율 적용
  5. 5억 원 이하: 20% 세율 적용 및 1천만 원 차감
  6. 10억 원 이하: 30% 세율 적용 및 6천만 원 차감
  7. 30억 원 이하: 40% 세율 적용 및 1억 6천만 원 차감
  8. 30억 원 초과: 50% 세율 적용 및 4억 6천만 원 차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자녀 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보다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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