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 1억 원과 별개로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도 각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