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기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기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기간 점검
- 공제액 산정: 과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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