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금한 날짜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처음의 증여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금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받았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 | 증여 취소 불인정 |
| 자녀가 증여받은 일반 재산을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 | 증여 취소 인정 |
현금 증여의 반환 불인정과 증여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재산은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그 입금한 시기를 증여 시기(세법상 증여가 발생한 시점)로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최초 증여는 취소되지 않으며, 반환 행위 자체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최초 입금 날짜 확인: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확인
- 최초 입금액 기준 신고: 이중 증여 과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금액으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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