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각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어야 하며, 부모는 동일인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 두 명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녀 B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 A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증여받는 자녀의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적용
- 합산 금액 산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확인: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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