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이거나,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로 이체하여 자녀가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3,000만 원을 이체한 경우 | 해당 |
자녀 계좌 이체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본인 이름 확인)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위 항렬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용도 관리: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한 자금의 주식·부동산 취득 사용 방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의 10년간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점검: 증여 의사 없는 일시 예치 시 실질 소유주 입증 자료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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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이체했던 자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되돌려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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