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 증여재산 공제 한도(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2,000만 원 이하 입금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2,000만 원 초과 입금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재산을 사는 데 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진행
- 공제 한도 점검: 10년 합산 증여액이 2,000만 원(미성년) 또는 5,000만 원(성인)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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