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월세 지원금은 자녀의 생계 유지 능력과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실제 월세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월세 명목의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실제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 | 비과세 |
| 직장인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월세로 쓰고 본인 월급은 전액 적금하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월세로 쓰지 않고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재산 형성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의 자립 가능성 확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
- 자금 용도 관리: 부모가 입금한 자금이 월세 외에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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