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파트 가액 중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면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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