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예금은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이전 목적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된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 사망 시 해당 예금이 실질적인 부모 재산으로 판단되거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의 과세 체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그 성격이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인지 또는 부모의 차명 재산(타인의 이름을 빌린 재산)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적용 | 상속세 적용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과세 원인 |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 | 부모 사망 시 실질적인 부모 재산 |
| 과세 시점 | 자녀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때 |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 주요 특징 |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함 | 사망 전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함 |
증여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한도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가산 여부 점검
- 자금 용도 판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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