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자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주식을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대상 |
주식 증여 시 세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매도나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대가성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자녀의 성년·미성년 여부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적용
- 이월과세 규정 확인: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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