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2천만 원)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 중도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4천만 원의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준 미만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 누적 금액 확인: 직전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준비: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전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대비
- 관할 세무서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 발생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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