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부모)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납부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나 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
|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 |
보험금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상속재산(상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 과세 유형 점검: 상속세 부과 시 증여세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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