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미래 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하면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향후 불입할 보험료 총액을 미리 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거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연금 총액을 연 3% 이자율로 할인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약환급금(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정기금(정기적으로 받는 돈) 평가액보다 크면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향후 불입할 보험료 총액을 확정
- 해당 총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를 산출
- 산출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세 부과 시점 점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시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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