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 차용 관계를 형성하여 세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차용 증빙을 확인하려면
- 특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이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차용 증빙 마련: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기고 자녀의 원금 상환 능력을 점검합니다.
- 조사 배제 기준 확인: 주택 취득자의 연령과 취득 가액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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