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사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사준 경우 | 신고 대상 (세금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사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경우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주식 가액 산정: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액 결정
- 자금 출처 증빙: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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