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부모와 실질적인 전세 계약을 맺어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고 부모가 해당 주택에 전세로 입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주택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무상사용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고 적정 임대료를 설정하려면
- 적정 임대료 설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음
- 동거 여부 점검: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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