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에 담보된 채무(빌린 돈)를 자녀가 인수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자녀의 성년 여부와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뺍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
-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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