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이내 증여액(무상으로 받은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서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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