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과 용돈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을 자녀가 식비나 학용품 구매 등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육 관련 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용돈 등을 생활비로 소비하지 않고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과거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 확인 및 합산 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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