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재산 해당 |
| 부모가 보험계약자로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재산 미해당 |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과 공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고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이 추가되므로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점검
- 상속세 신고 진행: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사망보험금 외에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도 상속공제 한도 5억 원에 합산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일 때 보험금 수령 사실을 세무서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