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해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해당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점검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용되므로 점검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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