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적금을 증여세 문제 없이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 적금을 증여세 없이 관리하려면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내 금액이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3.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완료

자녀 적금을 증여세 문제 없이 관리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추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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