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적금을 증여세 없이 관리하려면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내 금액이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완료
자녀 적금을 증여세 문제 없이 관리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추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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