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대해 증여 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계좌를 운용하다 자금을 인출하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입금 즉시 증여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해당 |
| 부모가 증여 신고 없이 계좌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자녀가 인출하는 경우 | 전체 금액 증여세 해당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법정 요건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자녀 주식 계좌 수익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신고 완료: 공제 한도 확인 후 원금 입금 시 즉시 진행
-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 자력 취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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