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 등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과세시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 등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다면 주주명부에 성명을 기재한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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