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장애인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과 장애인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를 합산하여 적용받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며,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 대상과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 연수 확인
  2.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장애인공제액 산출
  3. 자녀공제 5천만 원과 장애인공제액 합산
  4.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 모두 합산
  5.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장애인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1. 기대여명 연수 계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2. 증빙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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