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적용합니다.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이나 출산 관련 공제를 위해 해당 사유 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 자진 신고 완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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