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납부금을 대신 입금하면 10년간 누적 납입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의 무주택 여부는 과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간 총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간 총 2,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과 청약통장 납입액을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납부 의무 점검: 자녀의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차이가 있나요?
청약통장에 입금할 때마다 매번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 명의의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