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정기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증여재산 가액과 공제 금액을 입력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판단: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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