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금을 이체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통합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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