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2명일 때 각각 5억씩 비과세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비과세로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상속공제액은 5,000만 원이며 상속인 전체에 대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자녀 2명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능

상속세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상속 시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상속인은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자녀공제 상향안 대신 현행 5,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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