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자녀는 성년에 해당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 시기인 2,000만 원보다 공제 한도가 3,000만 원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0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자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30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민법」에 따라 19세 이상은 성년에 해당하므로 30세 자녀는 성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 특례 적용 기간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기간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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