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6명이고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2억 3천만 원이 최소 상속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명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6명이고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인 경우상속세 미발생
자녀가 6명이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공제 방식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대물림)이 개시(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으려면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성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계산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