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2억 3천만 원이 최소 상속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6명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6명이고 상속재산이 2억 3천만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6명이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공제 방식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대물림)이 개시(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으려면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성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계산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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