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상속받지 않은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자녀는 상속받지 않은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자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생존 상태인지 확인
- 공제 방식 결정: 상속인 중 자녀가 포함되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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