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재산 5억 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배우자가 없는 부모님의 재산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배우자가 생존한 부모님의 재산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배우자가 없는 부모님의 재산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아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결정
- 일괄공제 기본 적용: 상속세 신고 없이도 적용 가능한 5억 원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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