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이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모아 주식이나 예금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명절 축하금을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준 축하금을 자녀가 실제 학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준 축하금을 모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직업과 재산 상태 및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미리 증여 신고 진행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합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 명의 계좌에 모인 용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용돈이나 축하금의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