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자녀의 성년(만 19세 이상)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미성년 자녀 | 성인 자녀 |
|---|---|---|
| 일반 공제 한도 | 2,000만 원 | 5,000만 원 |
| 적용 주기 | 10년 합산 적용 | 10년 합산 적용 |
| 혼인·출산 특례 | 해당 없음 |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혼인·출산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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