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외의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 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재산의 특성상 반환 시점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반환 시점에 따라 당초 증여나 반환 행위에 대해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반환하려면
- 금전 외 재산 반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확인하여 반환
- 금전 증여 시 신중 판단: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부터 신중히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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