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부터 현금을 받은 부모(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4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5천만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신고 의무자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부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불이익 없음: 공제 적용으로 납부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
- 자금 출처 증빙: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명확한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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