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거래의 실질이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구비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 구매자금 2억 원을 제공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증빙 없이 자금을 전달하고 나중에 원금만 돌려받은 경우 | 해당 |
부모와 자녀 간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간 증여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무상 대출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 과거 증여 이력: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내역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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