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납부한 의료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세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상속채무 공제 불가 |
|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하여 결제한 경우 | 상속재산 가액 감소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 범위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가 완료된 의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감소: 부모님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자녀의 자금 대신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으로 의료비를 결제하여 상속재산 자체를 축소
- 상속채무 공제: 부모님이 병원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해당 미결제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확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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