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를 납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납부한 의료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세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상속채무 공제 불가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하여 결제한 경우상속재산 가액 감소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 범위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가 완료된 의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감소: 부모님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자녀의 자금 대신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으로 의료비를 결제하여 상속재산 자체를 축소
  • 상속채무 공제: 부모님이 병원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해당 미결제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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