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범위 내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부모의 재산 형성 등에 사용되는 자금은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비와 병원비로 매달 100만 원을 드리는 경우 | 비과세 |
|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해 1억 원을 드리는 경우 | 과세 |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생활비 보조를 넘어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재산 증식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중 5,000만 원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 가족 여부 확인: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자금 용도 점검: 송금한 자금이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예적금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드린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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