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공제 한도 |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 |
| 비과세 대상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 방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적용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가산 |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5,000만 원 초과 여부: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 비과세 대상 확인: 생활비나 치료비 송금이 피부양자의 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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