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1가구1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주택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 부과 기준인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보상받는 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전문 기관이 평가한 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주택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증여 공제액인 5,000만 원 차감
  3.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2. 최종 확정된 증여세를 납부

증여세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자녀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점검
  •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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