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완료: 향후 자금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
- 10년 이내 증여 내역 점검: 동일 자녀로부터 받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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