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무상으로 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을 부모가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적금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5,000만 원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부모의 생계 유지 능력과 생활비 지급액을 점검
- 자산 취득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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