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합산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여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송금하여 부모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
부모에게 송금한 자금의 증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가 스스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 부모의 소득 상태 확인: 부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 실제 사용처 점검: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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