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용돈, 의료비, 주거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저축 또는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직접 결제 | 비과세 |
|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부모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예금에 적립 | 증여세 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자력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부모의 자력 충당 여부 확인: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자력 충당이 가능하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지원
- 자금 용도 점검: 지원한 자금이 생활비나 의료비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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