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자력이 없어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로 인정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의 보증금 1억 원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자녀가 경제적 자력이 없는 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받으며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 과세 제외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대납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생활비 지원 인정 여부 점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파악하여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내역을 확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이 자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부모가 아닌 자녀가 직접 돌려받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