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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